
2025년부터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신청 대상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전세 임차인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보증 가입 조건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증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 경기도에서 직접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보증료 지원금 인상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증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지원대상경기도의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청년 및 신혼부부 전액 지원 40만 원2) 일반 무주택자 90% 지원 40만 원- 청년 : 만 19세 ~ 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제외대상아래의 경우는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 가입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단, 보증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청 방법1.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gov.kr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2.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방문 전에는 필요서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요약1.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2. 지원 대상 : 청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3. 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 일반인 6천만 원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4. 제외 대상 :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5.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HUG), 오프라인(시·군·구청)자주 묻는 질문 (FAQ)Q1. 이미 보증 가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하다면 기납부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Q2. 보증료는 연 단위로 매년 발생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기간(2년 기준)에 맞춰 보증료가 책정되며, 갱신 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Q3. 신청 후 보증료는 언제 입금되나요?- 처리 완료까지 2~3주 정도 소요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