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계시다면 3.3% 원천징수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건강보험 전환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3.3%란?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보통 세전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이 3.3%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0.3%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되며, 수입이 많거나 경비가 적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프리랜서 종합소득세란?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 주된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1. 직장가입자 –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2.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3.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차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프리랜서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까지는 피부양자 유지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2022년 7월 이후 기준 강화)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 공적연금만 포함 (사적연금 제외)- 단, 사업소득금액은 0원이어야 가능2.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예외 1. 사업자등록 없이 연 5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일하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인적용역 수입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금액 ‘0원’으로 간주예시: 프리랜서 수입 450만 원 + 임대소득 400만 원 → 피부양자 유지※ 임대소득은 500만 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예외 2. 등록 사업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연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소득도 사업소득금액 '0원'으로 간주됩니다.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총 임대수입 1,000만 원 이하→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 원 = 과세표준 0원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총 임대수입 400만 원 이하→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 원 = 과세표준 0원단, 임대수입이 이를 초과하면 1원만 생겨도 지역가입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