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부터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 총정리!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직장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는 불이익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움어떻게 써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월급, 시급, 지급일 등)-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내용과 장소- 계약 기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TIPQ. 법정 기준 미달 조건으로 계약하면?A. 해당 조건은 무효이며,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2021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매월 임금 지급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연장/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세부내역- 공제 내역 (4대 보험 등)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 (주간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 → (20/40)×8×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용자 불이익 발생 2025년 최저임금 총정리- 시급: 10,03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은 수습, 교육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에는 10% 감액 가능.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또는 1350 고객센터로 신고 가능* 협의로 정한 금액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