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 졸업 예정자라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학생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졸업 후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대학교 마지막 학기(졸업 예정자)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학생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집중 상담,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1유형 (청년),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중장년), 만 3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만 18~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특정계층 제한 없음, 취업활동비 + 취업지원서비스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많은 대학생들이 재학생은 안 된다는 오해로 신청을 꺼리지만, 졸업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졸업 예정자란?-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7학기 이상 이수 등)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1. 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신청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신청 후에는 전담 상담사 배정, 초기 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1유형 대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은 활동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학생은 무조건 제외되나요?A. 아닙니다.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는 신청 가능합니다.Q2. 졸업 예정자인데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까요?A.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Q3. 졸업 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 신청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A. 네, 졸업 예정자 자격만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모두 제공됩니다.Q4. 2유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A. 1유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층은 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금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유익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