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부터 작성방법, 재증명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중요한 문서 보낼 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체국 내용증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법적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막상 직접 하려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서 제출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비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란?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예: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함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활용됩니다:채무 이행 독촉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근로계약 해지 통보손해배상 청구이처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곧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며, 후속 절차(예: 소송, 합의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작성 기준1. 용지 크기: A4 (가로 210mm, 세로 297mm)2. 필요한 매수: 총 3부 (원본 1부 + 등본 2부)3. 작성 방식: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을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4. 기입 필수 정보:발송인 성명, 주소수취인 성명, 주소발송 날짜명확한 요청/통보 내용▸ 정정이 있을 경우정정한 단어나 숫자는 ‘정정’, ‘삭제’, ‘삽입’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위치에 도장 또는 서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시문[대여금 변제 요청 내용증명]1. 본인은 2025년 4월 1일 귀하에게 금 5백만원을 연 10% 이자로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지 않으셔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년 4월 01일 발신인: 김철수 (서울시 강동구) 수신인: 김영희 (서울시 송파구)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작성한 문서를 들고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온라인 내용증명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 방식이 확실하고 오류가 적습니다.▸ 준비물내용문서 3부 (원본 + 등본 2부)봉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동일하게 기재)▸ 접수 절차1. 우체국 창구 접수-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 확인합니다.- 발송 연월일, 우체국명, 통신일부인(공식 도장)을 찍습니다.2. 등본 관리- 등본 1부는 발송인에게 다시 돌려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배달 증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배달증명 서비스까지 추가하면 언제 도달했는지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소송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재증명 및 등본 열람 방법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재증명 신청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3년 이내에주민등록증 +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면재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본 열람 신청동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