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신고 대상과 방법, 벌금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이번 글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거래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임대료 상승률 통제 등 공공정책 수립 기반 마련단순히 관리 목적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 대상 조건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수도권, 광역시, 도 단위의 시 지역 내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대부분의 주택 형태📌 대부분의 원룸·투룸 계약은 포함됩니다!✅ 신고 주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둘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 갱신 시에도 내용 변경이 있다면 재신고 필요✅ 과태료 예시 (2024년 개정 기준) 미신고 기간 계약 금액 과태료 3개월 이하 1억 원 미만 약 2만 원 6개월~1년 3억 원 이상 약 1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