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시가 일용직·특고·소상공인의 입원과 건강검진 시 최대 94,230원 지급. 2025년 지원 기준 총정리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혹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 필요했지만,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룬 적 있으신가요?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1. 기본 자격 요건서울시 거주자 (입원·검진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거주)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 또는 개인사업 활동 유지→ 전월 기준 90일 중 근로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운영※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는 제외2. 소득 및 재산 기준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총액: 3억 5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80%만 반영, 금융재산·차량은 제외🔸가구원 인정 범위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같은 질병으로 입원 시 최대 13일입원 전후 90일 이내의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가능🔹공단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암검진, 종합검진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지원일수 금액(2025년 기준) 입원 및 외래진료 최대 13일 94,230원 × 일수 일반 건강검진 1일 94,230원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매년 금액은 변동됩니다. ✅ 신청 방법과 시기1. 신청 시기-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2. 신청 방법온라인: 서울시 누리집 (서울복지포털)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3.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대리인 신청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14세 미만 아동4. 지원 제외 대상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