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폰 소액결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9월부터 알뜰폰 요금도 채무조정! 제도 바뀝니다혹시 알뜰폰 요금이나 소액결제를 연체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한정되었지만, 2025년 9월부터는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이번 제도 변화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통신요금 관련 채무자들도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존 채무조정 대상의 한계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원래 카드대금, 금융대출처럼 금융권 채무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요금, 특히 알뜰폰이나 소액결제 미납금은 일부 사업자와만 협약이 되어 있어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예) KT나 SKT는 가능했지만, 알뜰폰 업체 중 일부는 신복위 협약 비가입이라 조정 불가 → 이용자는 사각지대에 놓임✅ 9월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알뜰폰 요금, 소액결제 미납금도 채무조정 가능모든 관련 사업자가 신복위 협약에 의무적으로 참여미협약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사실상 모든 통신 관련 채무자 보호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조건 대상 알뜰폰·이동통신 요금, 소액결제 등 연체 중인 개인 요건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 상환의지 또는 능력 존재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연체 초기 단계인 분들도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불안정해도 상환의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알뜰폰 채무조정 사례사례 A) 30대 무직자, 월 알뜰폰 요금 + 소액결제 미납 55만 원카드 연체도 일부 존재신복위에 신청 → 알뜰폰 요금 포함 분할상환 + 연체이자 면제사례 B) 알뜰폰 2회선 요금 6개월 연체본인 명의 외에도 부모 명의 통신요금까지 부담통신사 협약 없어서 조정 불가 → 9월부터 가능 예상 ✅ 휴면예금 활용 확대도 주목하세요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계정 운용 수익도 기존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해집니다. 즉, 이익금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정책형 금융지원 재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앞으로 금융취약자 대상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도 조정 대상에 포함또 하나의 변화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신설입니다.부실채권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되어,새마을금고 채무도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일과 신청 일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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