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지원 월세 부담 줄여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조건부터 서류, 실제 지원금까지 정리해드려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인데요.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실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지원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① 기본 자격 요건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가정의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실제로 납부 중청년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에서 분리거주로 인정하면 가능- 단, 부모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제외 대상보장시설 입소자군 복무 중인 청년무상 거주자(사용대차 포함)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월세가 실제 0원인 경우 ✅ 신청 방법① 어디서 신청하나요?청년 본인, 수급자 가족,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 가능② 신청 시점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 변경 신청신규 신청자 →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분리지급 신청 ✅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 서류 내용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별도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년 명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