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은행까지 포함되는 보호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월 시행 예정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노후자산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란?‘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중앙회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지만,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안은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령 확정 전이며,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떤 금융기관이 포함되나요?기존에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 보호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포함되는 금융기관일반은행, 지방은행저축은행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즉,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동일하게 1억 원 보호가 적용됩니다.✔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예금보험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도 1억 원까지 보호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보호 대상 상품퇴직연금: DC형, IRP 등연금저축사고보험금이들 상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보호 한도가 각각 1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 보호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기관에 3개를 예치하더라도 총 3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의 변화는?기존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아 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곳에 1억 원까지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예시 비교 상품 유형 예치 금액 보호 한도 보호 가능 금액 일반 예금 1억 원 1억 원 1억 원 퇴직연금(IRP) 1억 원 별도 1억 원 1억 원 연금저축 1억 원 별도 1억 원 1억 원 총 보호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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