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전 입금한 가계약금,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가능한 조건과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전 입금했지만 계약서도 안 썼고 마음도 바뀌었는데… 가계약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일단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이 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 가계약금의 법적 의미, 반환 가능 조건, 사례별 대응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가계약금이란? 본계약과 다른 개념일까요?서면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나요?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은 무엇일까요?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 포인트가계약금 반환을 위한 절차와 방법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1. 가계약금이란? 본계약과 다른 개념일까요?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가(假)’, 즉 정식 계약 전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행위입니다.보통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1~2% 수준으로 당사자 간 협의해 정하며, 별도 계약서 없이 문자나 전화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계약금도 상황에 따라 ‘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즉, 입금과 함께 계약의 주요 조건들이 명확히 합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 2. 서면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와 본질적 조건 합의만으로 성립됩니다.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목적물: 집 주소, 호수 등계약 금액: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금지급 조건 및 잔금일당사자 간 합의 의사이 요소들이 문자, 카톡, 통화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고, 가계약금이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몰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가계약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반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보증금, 입주일, 주소 등 주요 조건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매물에 관심이 있어 “잡아두자”는 수준이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가계약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예: “내부 상태를 보고 결정”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실내가 매우 불량해 계약을 포기했다면, 이는 조건 불충족 해제로 가계약금 반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 또는 매도인 측의 철회임대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 성립이 인정된다면 배액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은 무엇일까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금액, 입주일, 위치 등이 모두 정리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