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시설부터 환급 조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운동, 늘 마음뿐이던 저에게 온 반가운 정책물을 무서워했던 저는 한 번 수영을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등록했지만, 너무 엄격한 수영쌤 덕에 며칠 만에 포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늘 ‘운동해야지’라는 다짐만 반복해오며 헬스장 등록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그러다 최근,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기존보다 훨씬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니 이번 글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체육시설소득공제란?체육시설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 항목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헬스장, 수영장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일까요?현재와 달리, 2025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존 대상체력단련장업(헬스장)수영장업추가 대상공공체육시설(1,300여 개): 구청·시청이 운영하는 시립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종합체육시설업(300여 개): 수영+헬스+요가 등 복수의 운동시설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형 체육시설👉 결과적으로 총 1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소득공제율은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소득공제율 연간 공제한도(문화비 기준) 7,000만 원 이하 30% 3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