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다주택 여부 등을 동의 없이 미리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필수 꿀팁. ✅ 목차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전세계약 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임대인 정보 조회 절차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방법마무리: 집주인 정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1.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임대인도 확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이나 다주택 여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기존에는 계약 후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계약 전부터 리스크를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전세계약 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한 횟수📌 참고: 이 정보는 임대인 개인이 아닌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확인한 주소에 한해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3. 임대인 정보 조회 절차📌 예비 임차인인 경우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습니다.‘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또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임차인이 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으로 조회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4.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과도한 정보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월 3회 조회 제한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보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진위 확인이러한 조치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