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을 자녀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국세청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아동수당, 자녀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 국세청 답변으로 확인한 절세 포인트아이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이 질문은 부모들이 자녀 재테크를 고민할 때 꼭 한 번쯤 떠오르는 고민입니다.특히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자녀 명의 통장에 적금으로 넣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유권해석 2건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어떻게 하면 비과세로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이란?지급 대상: 만 0~7세(8세 미만) 아동지급 금액: 매월 10만 원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지급 계좌: 부모 명의 or 자녀 명의 선택 가능📌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비 지원입니다. 따라서 이 수당을 저축이 아닌 생활비·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녀 통장에 직접 수령하면 안전할까?정답: 네,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46)“국가가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즉,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국가 → 자녀로 바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증여’가 아닌 ‘복지금’으로 간주됩니다. ✅ 주의: 부모 통장에서 이체하면 증여 간주 가능하지만 아래 구조는 다릅니다.국가 → 부모 통장 → 자녀 통장 → 예적금→ 국세청은 이를 ‘간접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2020년)부모가 받은 후 자녀 통장에 이체한 뒤 예·적금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면, 생활비로 사용한 게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는?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 총합 기준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10% 이상 과세💡 예를 들어,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7년간 모으면 약 840만 원→ 여기에 추가로 1,160만 원까지는 더 비과세로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동수당 외에 교육비, 용돈, 보험료 등 다른 항목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합산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