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세금 혜택!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 불황,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이럴 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임대료를 내려준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는데요.임대사업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공제방식: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공제율: 최대 70%까지 가능 ✅ 공제 대상 및 제외 조건📌 공제 대상 임대인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부동산임대업자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상공인에게 임대 중인 자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함📌 임차인 요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아님임대차 계약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체결되어 영업 중이어야 함❌ 공제 제외 조건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추계신고자현금영수증 미발급, 신용카드 매출 조작 등 세법 위반자임대료 인하 이후 재계약 시 5% 초과 인상한 경우사업용 계좌 미신고자※ 요건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세요! ✅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구분 기준소득금액 기준 세액공제율 개인 임대사업자 1억 원 이하 70% 1억 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