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지급명세서 등 폐업 후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세금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필수로 진행해야 할 세금 신고 절차부터 4대 보험 처리, 지급명세서 제출, 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폐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사업을 종료하셨다면 가장 먼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절차는 단순 행정이 아닌, 이후 세무신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신고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휴·폐업신고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필요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허가 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도 폐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정부24 통합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2. 폐업 후에도 꼭 해야 하는 세금신고폐업했다고 해도 세금 정산은 폐업일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신고대상: 폐업일까지의 매출 + 재고 자산(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신고기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주의사항: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대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신고기한: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주의사항: 폐업 후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세금계산서 정리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사업 종료 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발행 및 수취 정리 필요 ✅ 3.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 신고도 필수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과 동시에 직원 관련 보험 처리가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건강·국민연금: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공단 방문📍 신고 내용 구분 기한 내용 4대 보험 상실신고 퇴사일 또는 폐업일 기준 14일 이내 근로자 자격 상실 및 사업장 탈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