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유급 조건, 신청 서류, 반일 사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공무원 아이돌봄휴가 총정리유급 조건부터 신청서류, 반일 사용까지 이 글 하나면 끝! 요즘 맞벌이 가정 많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쉬는 날, “연차는 없고 누구 돌볼 사람도 없다면?”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가족돌봄휴가, 그중에서도 자녀 돌봄 목적이라면 ‘아이돌봄휴가’로 불리기도 하죠.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유급 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정확하게 쉽게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 1. 가족돌봄휴가란?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법으로 보장된 권리무급이 원칙 (단, 일부 공무원은 유급 적용)연차와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 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자녀, 손자녀 (확대된 가족 범위 포함) ✅ 2. 공무원도 쓸 수 있나요?그렇습니다.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용 가능 기간: 연 10일✔ 사용 단위: 1일 / 반일 모두 가능✔ 사용 목적: 자녀 병간호, 유치원·학교 휴원, 조부모 병원 동행 등📌 일반적으로 자녀 관련 돌봄 시 ‘아이돌봄휴가’라고 불리며, 신청 이유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3. 유급 조건과 유의사항✔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2025년 기준) 구분 유급 가능 일수 기본 조건 2일 유급 가능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3일 유급 가능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인 이상▪ 장애 자녀(만 18세 이하) 양육▪ 한부모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