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연장 시 필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법, 복비와 확정일자까지 총정리!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 목차1️⃣ 전세계약 연장,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2️⃣ 전세계약 2년 연장, 가능한 3가지 방법3️⃣ 계약갱신청구권, 확실하게 행사하려면?4️⃣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언제 새로 써야 하나요?5️⃣ 확정일자·복비·보증보험 처리 방법6️⃣ 자주 묻는 질문 3가지7️⃣ 계약갱신청구권 신청 방법 바로가기 (정부24) 1️⃣ 전세계약 연장,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약 만료일 직전엔 선택지가 줄어들고,집주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특히 2020년 개정된 임대차3법 이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이를 잘못 행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계약 2년 연장, 가능한 3가지 방법✅ 1)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시 해지 가능단, 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간주됨✅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요구 가능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 도달’ 입증 필요2025년 현재도 5% 상한 유지 중✅ 3) 재계약 (신규 계약서 작성)보증금 감액, 월세 전환, 특약 조정 등 유연한 협상 가능집주인에겐 세입자의 조기 퇴거 우려가 없다는 장점복비(사무비) 약 5~20만원 발생 가능 3️⃣ 계약갱신청구권, 확실하게 행사하려면?📌 행사 요건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문자, 우편, 이메일 등 도달 증빙 가능한 방식계약 조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단, 보증금은 5% 이내 증액 가능)📌 통지 방식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 (우체국 e내용증명)이메일, 문자도 가능하나 ‘읽음 확인’ 및 ‘저장 기록’ 확보 필요통화 녹취는 가능하나, 녹취 동의 여부 확인 필수📍 예시문구:안녕하세요. ○○동 ○○번지 임차인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성명 / 연락처) 4️⃣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언제 새로 써야 하나요?전세계약 연장 시 기존 계약서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다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