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신고 절차부터 간이대지급금·생계비 융자·무료법률구조까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 목차1️⃣ 임금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3️⃣ 간이대지급금 제도란?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5️⃣ 무료 법률구조로 소송까지 지원받기 1️⃣ 임금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회사를 그만뒀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사장님이 계속 미뤄요. 어디에 신고하죠?”이처럼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생계에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신고 방법부터 정부의 금전 지원, 법률 소송 지원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방법]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준비 서류 예시]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출퇴근 기록(카드기록, 메신저 등)임금 체불 내역 정리한 문서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조정이나 사업주 출석요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제도란?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상자 구분]① 퇴직자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2년 이내 진정·소송 제기자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 필요② 재직자최저임금의 110% 미만 시급 근로자마지막 체불 발생일 이후 1년~2년 이내 진정·소송 제기자[지급 범위 및 금액]최종 3개월분 임금 + 퇴직금 포함 체불액상한: 1,000만원 (퇴직자 기준)상한: 700만원 (재직자 기준)[필수 서류]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확인서 등사업주 확인서류 (소송 또는 진정 증빙 포함)📞 문의처: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지원절차] 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임금체불로 생활에 곧바로 어려움이 생긴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재직 중인 근로자: 체불 사업장 재직 중퇴직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체불 요건: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지원내용]재직자: 체불액 범위 내에서 신청 (최대 1천만 원)퇴직자: 최종 3개월 급여,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금리: 연 1.5%, 최대 6년간 분할상환 가능보증: 담보 없이 공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