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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주의하세요!

KC인증 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주의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4일

안녕하세요. 대표님!인증 전문가 LooKC입니다( •̀ ω •́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께서놓치고 계시는 어린이 제품 구매대행에대해서 포스팅드려봅니다! 어린이 제품은 원칙적으로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따라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어린이 제품이란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많은 업체들이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2025년부터 어린이 직구 제품에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니,신중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령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어린이 제품은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KC인증 대상이 달라지며,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세관에서 수입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새관의 판단하에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어린이 제품으로 분류하여 KC인증 및 수입요건 충족 명력이떨어질 수 있으며, 수입처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무용 필통이어도 아동용디자인이 들어가면 학용품으로 구분되어세관 판단하에 KC인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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