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LooKC입니다!( •̀ ω •́ )✧오늘은 전자 제품에 대한KC인증 정리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전안법에 의거 소비자의 안전확보와제품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방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에서 제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전기용품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 후 국내에서판매하는 제품 역시 대상이며,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에 따르지 않고 유통판매 시 징역,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 전기용품의 경우 아래 세가지 형태의검사제도가 시행 중이며, 제품의위해도에 따라 KC인증 대상이 달라집니다.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전기밥솥, 전선, 코드류, 스위치, 전기청소기 등안전확인안전 인증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제품휴대용 충전기,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모니터 등공급자적합성확인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비디오카메라, 전자시계, 전자악기 등

KC인증 절차 전기제품 이제 고민하지마세요!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