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인체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제품입니다.특히 아동이나 유아용 속옷은 피부가 민감한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KC인증 대상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제조 또는 수입 전, 속옷 제품이어떤 KC인증 절차에 해당하는지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왜 KC인증 대상일까?속옷은 전기제품처럼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아니지만, 피부 직접 접촉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성, 염료 안정성, 위생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속옷은 해당 연령에 따라 다른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피부에 대한 자극성, 염료 안정성 등 📌속옷 KC인증 구분 요약 구분 대상 적용 법령 인증 구분 유아용 속옷 만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아동용 속옷 만 36개월 이상 ~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성인용 속옷 14세 이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 대상 안전확인 대상: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성적서와 KC인증 등록 필요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 확보 후 제조자·수입자가 적합성 자체 확인안전기준준수 대상: 별도 인증 의무는 없으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권장, 제품에 라벨을 표시하는 '표시의무'

속옷 KC인증, 꼭 받아야 하나요? 제품 유형별 인증 구분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