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회읽남입니다. 😊😊이제 슬슬 반기검토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 12월 29일에 제정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우선 이번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존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과정의 필수절차를 선별해서 법규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의 자율규정에서 법의 테두리로 들어왔으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금융감독원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또 한 편으로는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게되어서 내부회계 담당자분들과 감사인들도 좀 더 쉽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ㅎㅎㅎ (아직도 내부회계를 귀찮은 규제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ㅠㅠㅠ)금융감독원의 23년 12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제화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을 2024년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때 기존에는 애매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도 명확히 규정해서 감사인과 이견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도 개선된 점 중 하나 인 것 같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대상](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위의 4가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회사 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신설된 사항이 있는데 이건 기말 감사 이후에 공시도 되는 내용이니까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할 내용인 것 같아요.

KICPA 05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기준 법제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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