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시골도시인입니다. 2022년 까지 증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서최근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분들이 꽤 몰려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제로도 부동산 거래비중에서 증여가 높았다고 하는데부동산이 하락장이라 증여를 하는게 아니라2023년 부터 달라지는 신고 가액 때문에 서둘러 증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서두른 것은 아니지만2022년 11월에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당시 농지와 대지를 취득하기 까지 직접 셀프로 하였습니다.<건물이 있는 땅을 받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 토지만 받음>(1주택자 관련, LH관련 모든 혜택이 사라질수 있으니 주의) 할아버지께서 건내주신 등기권리증 인생 처음으로 발급해본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증 수령등기소에도 처음 가봤습니다.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취득할 수 있어서,취득세는 등기를 이전하면서 납부를 했습니다.(이것도 꽤 많이 냈어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20억 이하라고 가정)[증여액 x원 - 5천만원(10년 당)] 0.1 x 1.3 (20억 이하 세대간 증여 가산)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증여가액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1억에서 5천만원 감해주고5천만원에 대한 10%에 30%를 가산(조부모 할증)해서6,500,000원이 나옵니다.1억과 2억의 갭은 2배가 훨씬 넘습니다.증여가액이 2억이라고 가정해 보자면200,000,000억에서 50,000,000원 감해주고1억5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대간 증여 가산액 30%를 더해19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인19,500,000원 증여세 입니다.(만약 조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세대간 가산액 30%가 할증되지 않아1천5백만원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증여가액이 5억이라고 가정 해보자면500,000,000에서 5천만원 감해서4억5천에 대한 0.1퍼센트 4천5백만원에 30%를 더하여58,500,000원이 증여세 입니다.증여세는 언제나오나? 궁금했었고따로 홈텍스나 위택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납부해야할 세액에 나타나지 않더라구요.요즘 PC를 잘 안써서 모바일로만 확인을 하니 확인이 안되더라구요.오랜만에 PC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니 아래와 같은 창이 먼저 뜨더라구요.정말 똑똑한 홈텍스.제가 증여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 까요???아무튼 직접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증여세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니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