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행정심판 후 거부 처분 취소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행정심판 후 거부 처분 취소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거부 처분 취소 간병할 가족이 없는데 출국 하라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귀화에 관한 조건 완화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라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부모는 본국에서 홀로되어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건 당연시 되어 자식의 도리 혹은 반려자의 부모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심리는 인도적인 출입국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거부 처분 취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부모는 하나뿐인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C-3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자녀의 C-3의 사증 인정 기간 90일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추후 부모의 불법 체류를 인지하여 자진 신고 후 출국을 준비하던 중 알츠하이머(치매) 증상의 심화로 인해 상당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아가야 할 부모의 본국에선 요양을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게 할 수가 없어 G1 비자 변경을 신청하였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

#C3 #체류자격번경 #체류자격변경거부 #거부처분취소 #변경 #취소 #행정사 #진행정사 #외국인

원문링크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행정심판 후 거부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