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충분히 해결 가능할 여지가 있다 민원이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알고 행정기관과 소통을 하고 계시죠, 최근 공무원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스트레스로 각종 사고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만큼 현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현재 지침으로 해결 불가능 한 것들이 많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그리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에선 고충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국민께선 다수가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결을 비슷하지만 행정심판은 개인의 위법 부당성이라면 고충민원은 제도의 위법 부당성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의 이혼 자녀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건강 상태 악화와 기타 사정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나 다행히 손자, 손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원만한 양육이 가능했으나 아이 엄마의 재혼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박탈되었다는 고지로 인해 생활이 난감하였습니다 물론 아이의 엄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상태를 전달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어 고민하는 사항, 오랜 기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세를 내 소유의 재산세와 같이 성실 시 20여 년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해부터 고지가 되지 않아 추적해 보니 동명 2인의 타인의 소유...
[공지] 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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