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다면 1.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란?이의신청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행정심판과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반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법적 근거 : 각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한 행정처분 사례1)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신청 기관: 경찰청, 지방경찰청2)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신청 기관: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한 관청 (시청, 구청 등)3)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정지신청 기관: 관할 지자체 보건소 또는 시청·구청4)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범칙금 부과예) 국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범칙금 부과신청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토교통부 등5) 기타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 차량등록 말소, 차고지 증명 반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3. 이의신청 절차1)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에는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의며 행정절차가 아닌 법으로 정해저 있는 행정청도 있습니다.2) 이의신청서 작성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처분의 내용 및 처분번호이의신청 사유 (사실관계 오류, 법 적용 오류 등)입증자료 (관련 서류, 증거 사진, 진술서 등)3) 신청서 제출이의신청서는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다면 4) 검토 및 결정행정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집니다.처분 유지 : 원래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처분 변경 : 일부 변경하여 처분을 경감 또는 수정처분 취소 :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고 원상 복구5)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은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1) 신청 기간 준수일반적으로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2) 입증자료 확보이의신청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