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특정 차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차고지 증명'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가 많아 헷갈리셨다면, 오늘 차고지증명을 의뢰받으면서 25년 최신 정비되어 있는 글을 작성하여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1. 차고지 증명이란 무엇인가요?차고지 증명(차고지 확보 증명)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밤샘 주차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 공간(차고지)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 특히 대형 차량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2. 어떤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인가요?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로 크기가 크거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이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기준)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초과 (단, 구난형·견인형 제외)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세한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확인 필요)여객자동차 :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등), 이동업무차(캠핑카, 트레일러) 중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자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증명 대상이 더 넓습니다. 중형급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등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될 수 있으니, 제주도에서 차량을 등록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3. 차고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차고지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위치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주소지 등)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유/사용권 : 본인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차 계약, 사용 승낙 등을 통해 1년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통행 : 차고지로 드나드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크기 : 해당 차량을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차량 길이+1m, 너비+1m 정도)시설 : 바닥이 포장되어 있거나 자갈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