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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상담하고 의뢰받고 있으나, 최근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변상금을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라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변상금이 확정된 이후라, 일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늦은 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에서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개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변상금 확정 전과 확정 후의 차이점까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확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국유재산 변상금이란?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료가 아니라,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적 의미를 담은 금전적 부과입니다.변상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면적, 사용 기간,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확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변상금 부과 절차 요약1. 조사 및 사용 실태 확인해당 국유재산(부동산 등)을 무단 점유 또는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2. 청문 또는 의견 제출 기회 제공사용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3. 변상금 산정 및 고지이 시점에서 변상금이 확정되어 부과됩니다.4. 납부 (일시금 또는 분할)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변상금 납부를 진행하게 되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상금 확정 전과 확정 후의 차이점상담을 진행하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이미 납부 중인데, 이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그러나 고지서를 받고 납부가 시작된 시점은 이미 변상금이 확정된 상태이며, 이때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는 변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즉, 의견 제출 기간 중에만 제대로 된 주장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변상금 고지 전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고지 후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와 함께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 관할청(캠코 위탁)에 변상금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고지 후 90일 이내)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제기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진행 행정사에서는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법적 근거 검토, 적정한 대응 문서 작성 등을 통해 과도한 변상금 부과를 줄이거나 무효화하는 데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여 바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는 ‘납부 의사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후 바로 납부 신청을 하기보다는, 내용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