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때, 본래의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재원(D-7) 자격자가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이유체류자격 외 활동을 무단으로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부과, 체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무단으로 외국인에게 근로를 시켰을때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으니 고용전 확인을 해야하며, 퇴직금과 급여등에 따른 문제 발생사항도 다양하니 적법한 근로 기준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합니다.따라서 사전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활동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요 대상자유학생(D-2, D-4) : 아르바이트 시 필요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D-9) : 본업 외 활동 시예술흥행(E-6) : 다른 공연·출연 활동 시결혼이민자(F-6) : 자격 외 업종 근무 시난민신청자(G-1) : 생계유지를 위함※ 활동 내용과 체류자격이 충돌하거나 제한 업종일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신청 절차신청 시기 : 활동 시작 전,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 방법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본인이 신청하거나, 위임받은 행정사가 대리 신청 가능제출서류 예시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계약서, 초청장 등 활동 증빙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체류자격과 활동의 무관성을 소명하는 자료※ 자격과 활동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심사 기준과 유의사항신청인의 체류 상태가 정상적일 것과거 출입국 위반 이력이 없을 것기존 체류자격과 충돌하지 않을 것활동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대부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내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류 연장 시 별도로 재허가 받아야 함Q & AQ. 학기 중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단,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반드시 학교의 허가서 필요.Q. 결혼이민자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A. 체류자격과 관련 없는 업종은 허가 대상입니다. 업종 제한도 있으니 확인 필수.Q. 무단으로 일한 경우 처벌 수위는?A. 과태료, 자격 취소, 출국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