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확정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 이의제기란 무엇인가요?이의제기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문서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민원회신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사례 – 억울함을 줄인 실제 사례최근 저희 사무소에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원에 가까운 변상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사용 또는 과실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셨고, 이에 따라 정황자료 및 관련 법령 근거를 정리하여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처분은 1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이는 사실상 이의제기의 효과를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억울한 부분이 남아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고자 하였고,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이처럼 이의제기는 단순히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를 통해 처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의제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 이의제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국세, 지방세 등 과세 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국유재산 변상금 및 부과금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불허 건축, 개발, 환경 등 인허가 불허이외에도 행정청에서 받은 거의 모든 처분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이의제기서 작성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제출관련 증빙자료 첨부 : 사진, 문서, 관계법령, 계약서 등접수 후 행정청 검토 : 검토 결과, 처분 취소·감액·유지 여부 결정불복 시 추가 구제수단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의제기 시 유의사항감정적인 항의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논리 구성이의제기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서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놓칠 경우 추가 구제 절차로 넘어가야 함 □ 행정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