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연금을 납부했던 분들, 또는 현재 해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한국에서도 해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해외 연금 수령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연금, 한국에서 수령 가능한가요?해외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와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경우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다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예)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근무한 경우 → 총 10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 가능해외 연금의 한국 내 수령예)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한국 계좌로 수령 가능즉, 미국, 독일 등 협정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한국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연금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별도 신청 절차를 요구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연금 기관에 문의하여 수령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방법 2가지해외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① 해외 연금 기관이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장점 : 간편하고 자동화 가능단점 : 환율 변동, 송금 수수료 발생팁 : 정기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확인 필수② 해외 계좌 유지 후 필요 시 인출장점 : 송금 시기와 금액 조절 가능단점 : 해외 ATM 수수료, 계좌 유지 비용 발생주의 : 비거주자의 계좌 유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세금 문제와 이중과세 방지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원천징수세일부 국가는 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예)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연금의 85%에 대해 30%를 과세→ 결과적으로 연금의 약 25.5%가 세금으로 차감됨★ 한국에서의 과세한국은 해외 연금도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세액공제나 면제 가능4. 사회보장협정의 활용사회보장협정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급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예)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근무한 A씨→ 한미 협정에 따라 총 10년 근무로 인정→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연금 수급 가능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호주 등과 협정을 체결 중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연금 신청 시기 : 국가별로 다르므로 해당 국가 연금 기관에 문의필요 서류 확인 : 여권, 주민등록등본, 해외 체류 확인 서류 등 국가별 상이주소 변경 시 통보 : 연금 중단 방지를 위해 필수환율 변동에 따른 수령액 변화 : 고정 수입이 필요한 분들은 환율도 고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