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분들이 한국 체류 중 겪을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문제, 그 중에서도 위명여권 논란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2024년 8월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출국명령이 취소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발단: "위명여권"으로 찍힌 외국인 근로자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한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5월 24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성실히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6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고 2023년 11월 20일 외국인등록사항(생년월일) 변경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피청구인(출입국관리소)은 청구인이 여권 재발급을 통해 인적사항을 변경한 경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청구인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4년 5월 22일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억울함 : 고의가 아닌 착오, 그리고 한국 체류의 꿈청구인은 이러한 출국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여권 발급 당시의 착오 : 한국에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그때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정정하려고 했으나 재발급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미 합격한 E-9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선 한국에 입국한 후 정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고의성 없음 :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여권의 생년월일을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국의 여권발급기관에서 잘못 발급한 것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것일 뿐, 피청구인의 출국명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청구인의 반박: 충분한 정정 기회가 있었다?잘못을 인지하고 있었음 : 청구인이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여권발급기관으로부터 재방문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정정의 기회 충분 : 여권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자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정정 신청이 가능했고, 한국 비자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달리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 "부당하다"OO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46조, 제68조)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여권의 유효성 : 청구인의 첫 번째 여권은 사인이 위조·변조한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유효하게 발급된 것이며, 외관상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청구인의 자체 조사에서도 여권에 기재된 출생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명의 도용이 아님 : 일반적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숨기기 위해 여권상의 명의 자체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두 여권 모두 자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고의성 없음 : 첫 번째 여권상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위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인적사항을 숨기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의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도 청구인의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부당한 사용 내역 없음 : 청구인은 2022년 5월 24일 처음 한국에 입국한 이래 출국하는 등 첫 번째 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출국명령 처분이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즉,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