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신혼의 시작은 행정 정리부터!”결혼을 하고 나면 예식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행정 처리’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다 보면,해야 할 행정처리를 미루다가 각종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오늘은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꼭 챙겨야 할 행정처리 항목별로 정리한 걸 소개해 드릴까해요! 1. 주민등록 주소 이전 (전입신고)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했다면?!바로 해야하는 일이 전입신고죠!진짜 쉽게 할 수 있지만 까먹을지도 모르는 일만큼저 주부남자가 알려드려요!When 언제까지? 혼인신고 후 "14일" 이내Where 어디서? 동주민센터 or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을 넘어서① 주거 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 得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교통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② 확정일자 자동 등록전세 계약인 부부시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다는거 아시죠? 요즘은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사실! ③ 보건소 이용가능 혜택전입신고를 마치신 신혼부부가 만약 임신 준비시라면 보건소에 신청하셔서 각종 비타민과 검사등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꿀팁전입신고는 부부 각자 해야 하며,부부가 동일 세대 구성원이 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후속 절차가 가능! 2. 혼인신고 When 언제까지? 법적 기한 없음Where 어디서? 시청/구청/읍 면사무실만 가능▶ 동 사무소 (주민센터)안됩니다! 단, 관할시가 아니라도 가능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 부부로 인정되는데요? 저주부남자도 그날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