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불복청구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의미하며, 세무청이 내린 세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불복청구를 하려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세무대리인 대상은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입니다. 신청자격 지원 내용은 국선대리인은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지원 방법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온라인 신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를 하시기 전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관할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으니 고민하지마시고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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