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도 합니다.소청심사 조기단계에서 법무법인용산의 소청전문변호사가 대응해야합니다.24시간 열려있는 상담센터에 전화해주세요. 그럼 소청심사 절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심사 절차 소청제기공무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절차에따라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심사소청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소청심사절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정소청심사절차에떠러 심사를 통해 소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문링크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