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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공무원징계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9일

공무원징계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징계 심사가 신청되었다면 법무법인용산의 자문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징계종류는 감봉과 견책입니다. 파면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엄중한 형태의 공무원징계종류입니다. 해임파면과 유사하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지만, 파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공무원징계종류입니다. 강등공무원의 직급을 하나 낮추는 공무원징계종류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정직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징계종류입니다. 감봉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감하는 형태의 공무원징계종류입니다.견책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경고로, 공무원징계종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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