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에 법무법인용산의 징계변호사의 개입은 어느 단계부터 필요할까요?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부처는 감사나 조사 후 징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이 시점부터 징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공무원에게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합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받은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것과 심리기일을 정하여 출석통지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하고 공무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의결합니다.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