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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9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해당 공무원은 근무 시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무를 보던 중 인터넷 방송을 켜고 상의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업무 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앞서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한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업무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징계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작은 잘못이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방송 중 신체 노출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직 처분이 시행됩니다.정직 처분은 중징계입니다.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이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은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직 처분기간 이후에도 승진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용산의 징계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정직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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