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재판은 군사재판변호사 군판사출신변호사 박용석변호사가 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 법무법인용산은 군사재판변호사 군판사출신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육군법무실장을 역임한 장군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용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군판사는누가임명하고, 누가할까요? 군판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군인 신분의 판사입니다. 주로 군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사람 중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진 자격이 주어지며, 5년마다 심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도록 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판사를 임명하며, 국방부 소속으로 근무합니다. 군판사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군인,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판사가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합니다. 군판사는 군사법원에서 군인과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합니다. 민간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군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점 군사재판은 주로 군인, 군무원, 그리고 군사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