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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9일

안녕하세요, 용산법무법인 상속분쟁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 (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전) 육군준장출신 장군(전)육군본부 최고위직 법무실장(병과장,준장)(전)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전) 고등군사법원 고등부판사(전) 고등군사법원 1심판사(전) 육군고등감찰부장(전) 육군본부법체처과장(전) 국방부법무담당관(전)주한미군 군수무관부 법무담당(방위사업청)가족 상속에 대한 분쟁은 아마도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대시대에도 있었을겁니다. 가족간의 분쟁 전쟁과도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잘 지내온 가족간에도 상속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친 형제간의 상속문제는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이복동생이 있다면 더욱 더 분쟁은 심각합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복형제 간의 상속은 종종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이복형제란, 같은 부모 중 한 분만 혈연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버지를 둔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이나, 같은 어머니를 둔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복형제에 해당하죠. 이러한 관계는 때로 가족 구성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애정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복형제들도 친형제만큼이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복형제는 친형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 문제에서도 동등하게 취급됩니다.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복형제도 친형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유산을 배분받는 순서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이들의 차례가 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복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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