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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군인폭행혐의 군인사건대법원무죄를 뒤집고, 다시 군재판행.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군인의 폭행사건에서 국내 군형법, 군징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국군의 폭행 사건을 국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 07. 03일 밝혔다. 군인폭행혐의 군인사건대법원무죄를 뒤집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한국군이 폭행을 했다면 미군의 처벌을 받을까요? 대한민국 군법의 처벌을 받을까요? 쟁점은 두가지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국내법상 군사기지인가? 입니다. 피해자가 A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법상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협박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미군기지는 국내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