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는 조사단계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사로펌은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복종의무위반군인징계위원회, 상관모욕군인징계위원회, 영내폭행 군인징계위원회, 군인도박징계위원회, 군대사병성추행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장군출신변호사입니다. 징계권자는 제 [XX] 보병사단 사단장입니다. 제 [XX] 보병사단 징계처분에 관한 내용2024년 8월 6일, 제 [XX] 보병사단 소속 중령 오[이름]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징계처분은 사단장이 징계권자로서 주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징계대상자 정보소속: 제 [XX] 보병사단 [X대대]계급: 중령군번:병과: 군수성명: 오모님징계 내용오[이름] 중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복종의무 위반:상관을 모욕한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성내 폭행언어 폭력기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군징계위원회는 조사단계부터 장군출신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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