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서입니다. 군장교징계파면해임의 건입니다. 보병사단 대대 소속 모중령에 대한 징계처분서에 따르면 모중령은 상관모욕, 성내폭행, 언어폭력 및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상관모욕, 군 내부에서의 폭행, 언어를 통한 폭력 행위, 그리고 그 외 기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장교징계파면해임의 사유들은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모중령은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지휘관을 경유하여 군인사법 제44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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