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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기소절도죄 무거운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군인기소절도죄 무거운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8월 21일

군인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법적 위치에 있습니다. 군인기소절도죄도 군대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면 군형법의 처벌을 받고, 만약 외부에서 죄를 지었다면 일반형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기소절도죄 두가지 경우입니다. 군대 내 범죄인가? 군대 밖 범죄인가? 군인기소절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 내 절도, 군용품절도를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재판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절도행위가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고, 민간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군인기소절도죄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총포·탄약·폭발물 관련 범죄: 군용 총포, 탄약, 폭발물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기타 군용물 관련 범죄: 총포, 탄약, 폭발물 이외의 군용물(예: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의 가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총포, 탄약, 폭발물 이외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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