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데요. 오늘은 근저당이 무엇이며, 설정에서 해지, 말소 방법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뜻 근저당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채무 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사용되며,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은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로 1억을 대출 받았다면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1억만 담보를 하는게 아니라 이자, 연체료, 법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받아갈수있다는 뜻이죠 근저당권 사례 근저당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곳이 자동차 할부와 주택 전세 또는 구매시입니다.① 자동차 할부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등원부에는 '저당'이라고 표시되며,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여 해지하셔야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자동차 매매 또는 이전이 불가능 합니다.② 아파트 전세 계약전세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면 보증금을 돌뎌받지 못할수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경우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은? 근저당 설정은 보통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① 당사자 간 합의채권자와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② 계약서 작성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최고액 등을 명시합니다.③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면허세 및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등록면허세 : 채권 최고액의 0.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5,000원④ 등기 완료등기소에서 심사를 거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 등기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