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계약 기간이 끝나서 받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해서 받고 있는데.. 적다보니 알바를 고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못 타봤는데 주변에 타면서 공부하고 노는거 보면 조금 부럽긴 했습니다.자 이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도에 대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2. 목적실업급여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고용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 실직 -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재취업 능력 -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며,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4.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5. 실업 신고 및 교육 이수 - 실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이게 중요한 목적이겠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알바를 한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1.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2. 근로 시간 제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고용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3. 소득 신고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알바를 하지 못 할 때 대안은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