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많은 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분명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왜 월급은 209시간이라는 낯선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이 숫자는 단순히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나의 시간당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오늘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표준인 209시간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240시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1. 표준 기준: 209시간의 계산법 209시간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월급 산정 기준입니다.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는 주 5일, 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모두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과정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휴수당'에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먼저,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의 추가: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으로 주도록 보장합니다. 통상 하루치인 8시간이 추가됩니다. - 주 단위 유급시간: 따라서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총 48시간이 됩니다. - 월 단위로 환산: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가 나옵니다. 매달 날짜 수가 달라도 일관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치입니다. - 최종 계산: 주 단위 유급시간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 처리해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 예외 기준: 240시간은 무엇인가? 240시간은 법적 의무가 아닌, 노사 간의 '선택과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예외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추가 유급휴일의 합의: 240시간의 핵심은 법적으로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특별히 약정한 것입니다. 이는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됩니다. - 주 단위 유급시간의 확장: 이 경우, 주 단위 유급시간은 '실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토요 유급 8시간'을 더해 총 5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최종 계산: 56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43시간이 되며, 실무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계산의 편의상 24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전제: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240시간을 적용해 시급을 낮추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한눈에 보는 209시간과 240시간의 차이점 4. 기준 시간의 차이가 실제 임금에 미치는 영향 동일한 월급이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달라지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경우 - 209시간 기준 시급: 2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