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도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급보다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공급의 유형 및 조건1.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예: 4인 가구 기준 약 780만 원 이하(맞벌이 약 845만 원 이하).기타 요건: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예비 신혼부부는 청약 신청 시 혼인 예정임을 증명해야 함.배정 물량: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제한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배정됨.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대상: 미성년 자녀를 3명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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