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쓰는 보험설계사 이상수 팀장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잘 듣지 못한다는 것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불편함을 가지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청각장애란?청각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소리를 듣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 손실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 심각한 난청으로 나뉘며, 완전한 청력 상실(농; 聾)까지 포함됩니다. 🦻 청각장애의 주요 원인✅ 선천적 원인유전적 요인임신 중 감염(풍진, 톡소플라스마 등)조산 또는 저체중 출생✅ 후천적 원인감염(중이염, 뇌수막염 등)소음성 난청 (장기간 큰 소리에 노출)노인성 난청 (노화로 인한 청력 감소)이독성 약물(일부 항생제, 항암제 등) 🔊 청각장애의 유형1️⃣ 전음성 난청외이 및 중이의 이상으로 인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증폭하면 비교적 잘 들릴 수 있음 2️⃣ 감각신경성 난청내이(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손상으로 발생보청기 효과가 제한적이며, 인공와우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음3️⃣ 혼합성 난청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 청각장애 등급 기준 (한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2급~6급으로 구분2급: 두 귀 모두 청력 손실이 심각하여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함 (91dB 이상)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4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 또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50dB 이상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6급: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음(91dB 이상)🔹 dB(데시벨)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일반적인

청각장애 등급 기준 및 치료 지원제도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1일